아이폰 獨서 판매금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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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모토로라에 패소…삼성에 긍정적 영향 미칠 듯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지난 9일 모토로라가 애플이 자사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4월 제기한 애플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모토로라의 손을 들어줬다. 만하임 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모토로라가 공탁금 1억유로(1528억원)를 거는 조건으로 애플 제품의 독일 내 판매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소송에서 모토로라 특허를 침해했다고 언급된 기기는 스마트폰 ‘아이폰3GS’ ‘아이폰4’와 태블릿PC ‘아이패드’ ‘아이패드2’ 등이다.
모토로라는 판결 직후 “애플의 특허 침해를 막기 위해 강제적인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판매금지 가처분 집행에 나서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애플은 이에 대해 “신규 수입만 금지하는 가처분인데다 연말 성수기에 판매할 물량은 확보돼 있어 실제 판매 중단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애플 측은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모토로라는 지난 4월 기지국과의 무선 데이터 통신을 빠르게 하는 기술 1건과 중앙 서버를 경유해 여러 대의 단말기가 동일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1건 등을 애플이 각각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만하임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소송은 각각의 특허마다 분리돼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모토로라가 승소 판결을 얻어낸 특허는 통신기술 쪽이다.
업계는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지난 4월 만하임 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 소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 표준 기술 분야에서 ‘FRAND’ 조항을 이용한 애플의 방어 논리가 재판부의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도 모토로라 측과 비슷한 논리를 펴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 소송에 대한 판결은 다음달 중순께 이뤄질 예정이다.
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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