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는 7일 신텍의 상장서류 허위 기재와 관련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