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근로자 소득공제 혜택이 종전보다 두 배로 늘어난다.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근로소득 금액의 20%에서 30%로 커진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7일 발표했다.

◆올해 무엇이 달라졌나

다자녀 공제 금액은 자녀가 2명일 때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200만원으로 증가한다.

20세 이하 자녀 셋을 뒀다면 300만원, 4명이면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자녀 기본 공제(각 150만원)와 6세 이하 자녀 공제(각 100만원)까지 받으면 3자녀 관련 소득공제는 1050만원이 된다.

기부금 공제 범위도 넓어진다. 기본 공제 요건을 갖춘 배우자와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낸 기부금은 올해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작년 연말정산 때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 공제 대상이 되려면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소득도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월세를 사는 근로자의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절차는 간편해졌다. 작년까지는 반드시 집주인이 확인한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무통장입금증만 있으면 된다. 단 월세 소득공제에는 자격 조건이 따른다. 연 소득 3000만원 이하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고 집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여야 한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었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신탁’, 근로자가 추가 적립하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통틀어 1인당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이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최대 절세 예상 금액은 지난해 79만2000원에서 올해 105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작년 세법 개정 과정에서 폐지 논란이 일었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는 올해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20%(신용카드), 25%(직불·선불카드)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국세청은 내년 1월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연말정산 규정을 잘못 적용하거나 혜택을 더 받으려다 오히려 돌려받은 돈을 가산세까지 물어가며 토해내는 일도 있다.

우선 과다 공제를 조심해야 한다.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국세청은 세밀한 분석 과정을 통해 과다 공제 혐의자를 가려낸다. 중점 점검 대상은 부양가족 중복 공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기본 공제, 주택자금 과다 공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공제다.

과다 공제자로 밝혀지면 미납세액의 연간 최고 10.95%, 허위 기부금 신고는 40%까지 가산세가 붙는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자녀 기본 공제를 할 수 있다. 자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 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적용된다.

장기 주택담보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집이 있는데 새 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됐거나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을 받았다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2005년 이전에 대출을 받았다면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주택자라도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