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산업 육성을 위해 면허발급이 톤수 기준으로 일원화되고 면허발급기관도 민간으로 확대된다. 또 요트·보트 무료 체험행사가 확대되고 계류사업 외에 임대·정비·교육사업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7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마리나산업 육성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에는 동북아시아 최대의 요트마리나 허브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대책에 따르면 2019년까지 전국에 개발되는 44개(현재 운영 중인 14곳 포함)의 마리나 시설 활성화를 위해 현재 6967척인 요트·보트 수를 2015년까지 2만2000여척, 2020년 6만9000여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한강해양레포츠 체험교실 등을 통해 연간 18만명인 요트·보트 체험인구를 내년에 5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강 등 4대강의 보에 강(江)마리나 및 해양레포츠 체험교실을 개설하고 전국의 대학교 스포츠학과와 연계해 보급 방식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해양경찰청이 해오던 면허발급을 민간 교육기관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검사는 20t 이상은 선박법, 20t 미만은 수상레저안전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