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과 3살 난 자녀를 승용차에 태운 채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긴 ‘가족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윤모씨(40)를 구속하고, 윤씨의 아내 이모씨(39)와 모친 박모씨(61), 여동생 윤모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양천구 신월동 일대에서 불법 유턴이나 중앙선 침범을 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수법으로 32차례에 걸쳐 총 1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의심을 피하려고 남편 윤씨의 SM5 승용차에 딸(7)과 아들(3)을 태웠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대 차량의 운전자가 형사 처분이나 벌점을 우려,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또 사고 난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보험회사에서 제공한 렌터카로 다시 사고를 일으키는 대범함까지 보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 부부는 경찰에서 어린 자녀까지 보험금 사기에 이용하고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