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이후 등록된 외국펀드 등록수가 급증했다.

한국형 헤지펀드와 관련해 재간접헤지펀드에 대한 관심 증가로 앞으로도 등록되는 외국펀드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감독당국은 앞으로 제도 정비 등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펀드는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기전 직전인 2009년 1월에 9개에서 지난 10월말 124개로 115개가 증가했다.

다만 판매잔고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이유로 2008년말 1조9000억원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10월말 1조원으로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헤지펀드·PEF 등 전문 투자자용 사모펀드가 급증했다. 전문투자자용 펀드 93개 중 헤지펀드가 44개(47%)고, 나머지는 기타·PEF·증권·부동산·특별자산 펀드 등으로 분포됐다.

일반투자자용은 총 31개 중 유럽연합(EU)의 유럽연합 펀드 공동규범(UCITS)에 따라 설정된 펀드가 29개(9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외국펀드의 등록지는 전문투자자용 93개 모두 케이만아일랜드 등 펀드 조세피난처에 있고 일반투자자용도 룩셈부르크 등 조세피난처가 등록지인 곳이 대부분(28개)으로 나타났다.

감독당국은 한국형 헤지펀드와 관련해 외국펀드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우선 글로벌 규제와 상이해 외국운용사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나 요건을 정비하고, 등록신청과 처리절차를 전산화한 판매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외국펀드 판매동향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