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엔케이는 2일 전 대표이사인 이기호, 정재창의 횡령 사기 혐의에 대해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시했다. 사실확인금액은 208억5000만원이다.

회사 측은 "이 사건 피해액에 대해서는 2010년사업년도 감사보고서에 전액 불법행위 미수금으로 처리해 충담금을 설정했으며, 이기호, 정재창의 보호예수 주식은 가압류 상태이며 다수의 채권자와 법적절차를 거쳐 자사주도 편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손실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로엔케이에 대해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가 사실로 확인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