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부동산 경기 죽이는 국회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여러 채를 샀습니다. 정부 발표를 믿고 샀는데 정착 구청에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요. 분통이 터집니다. "

최근 세제 혜택을 기대하고 오피스텔을 매입한 이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야가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를 놓고 지리하게 대치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처리시기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한 부동산 마케팅업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에 버금가는 세제 지원을 이미 받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 관련 법률은 이뿐만이 아니다. 건설 ·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법률이 많다. 보금자리주택 관련 법안이 대표적이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 4월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85%(그동안 근거규정 없이 주변 시세의 절반가격 이상으로 공급)로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 '보금자리주택 건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7개월째 표류 중이다. 민간 건설사들은 보금자리주택을 분양 시장 침체를 이끈 주요 요인으로 꼽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반값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 무주택자들이 민간 아파트를 외면하고 있다"며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책정 때 주변 시세를 반영하고 분양 면적도 줄여야 민간 건설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업 추진이 어려운 재건축 · 재개발 구역의 지구지정 해제 요건 등을 담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을 줄여주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관련 당사자들은 원하고 있다.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번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부가 발표한 조치를 적절한 시기에 실행하는 게 먼저다. 여야가 국민을 위한다며 한 · 미 FTA라는 한 가지 쟁점에 '올인'하는 사이 건설경기는 더욱 침체되고 있다.

김진수 건설부동산부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