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5일 밝힌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의 근거는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명시된 '22.2조의 3항' 공동위원회 설치 규정이다. 공동위원회는 FTA 발효 후 90일 이내에 구성토록 돼 있다.

한 · 미 FTA 발효 후 양국의 통상 장관이 공동위원장이 되는 공동위원회는 협정 이행 전체를 감시하고 감독하게 된다. 공동위원회 합의에 따라 협정의 개정 및 수정 사항을 합의할 수 있다.

공동위원회 설치는 한 · 미 FTA에만 규정돼 있는 조항이 아니다. 한 · 칠레,한 · 싱가포르,한 · 유럽연합(EU) FTA 등 그동안 발효한 모든 FTA에 이 조항이 담겨 있다.

물론 이 조항이 한 · 미 FTA의 막판 쟁점이 된 ISD의 폐지나 수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FTA를 맺은 양국 중 한쪽이 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해 재협의를 요구하면 상대국은 이 협상에 응해야 하는 의무만 있을 뿐이다. 협정 개정 및 수정에 대한 최종 결정은 각국이 실리와 이익에 따라 내리게 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