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59·구속기소)의 동서가 설립한 중소기업이 부산저축은행에서 200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해당 회사는 설립자와 동서지간인 김 부회장을 통해 사업자금 25억원을 투자받긴 했지만 유상증자 등으로 실질적 변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S사 대표이사로 창립자의 부인이자 김 부회장의 처형인 정모씨 등은 부산저축은행과 지난 8월 부산2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신저축은행을 상대로 “부산저축은행에 채무를 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정씨 등은 “1989년 S사를 설립한 고 이모씨가 동서인 김양 부회장에게 투자를 요청,부산저축은행에서 25억원을 투자받고 형식적으로 대출로 처리했다”며 “투자 대가로 S사의 지분 약 41%를 주식양도나 유상증자 형식으로 부산저축은행이 차명 보유하고 이익금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저축은행이 지금까지 이자를 청구하지도 않았다”며 “그런데 지난 5월 부산저축은행 등이 200억원대 대출금이 남았다며 변제를 요구하고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에 대출잔액 등을 등재하면서 신용등급이 중소기업 최고등급에서 최저등급으로 떨어져 금융기관 여신거래가 중단되는 등 피해를 봤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