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호주 법원에서 삼성 측에 유리한 결정이 나왔다.

1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2 등에서 자사의 3G 통신기술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합쳐 내년 3월 신속하게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 법원의 에너벨 베네트 판사는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와 애플 측 변호인단을 불러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본안 소송이 따로 있어 시간이 길어진다" 며 "가처분과 본안을 한번에 끝내는 게 어떻게느냐"고 의견을 물었다.

앞서 애플은 소송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년 8월 이후로 재판을 연기할 것을 요청했으나 결국 판사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통상 1~2년 가량 소요되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내년 3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업계에선 호주 법원의 이같은 결정이 일단 삼성 측에 유리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통신기술 표준특허 관련 소송은 법원이 특허 침해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가처분 신청 자체가 기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호주 법원이 가처분과 본안을 합치기로 한 것은 일단 삼성전자의 주장을 인정한 셈이고, 재판 일정을 앞당기기로 한 것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가처분은 어차피 임시명령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과 합쳐서 확실하게 결론이 나는 것이 좋다" 며 "내년 3월 재판을 열기로 한 것은 우리 측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