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중랑구 묵2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만큼 시공사는 주민들에게 1031만3800원을 추가 배상해야 한다고 15일 결정했다.

위원회는 당초 지난 1월20일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시공사는 주민에게 1976만9000원을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린 바 있다.이번 결정은 당초 분쟁사건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이 분쟁신청을 함에 따라 추가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이 현장은 시공사가 방음벽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했으나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45m 떨어진 신청인의 아파트에 미치는 소음 및 진동영향을 평가한 결과 최고소음 70.4dB(A),진동 40dB(V)로 나타났다.소음의 경우 공사 당시 환경피해 인정기준(70dB(A))을 초과해 일부 거주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으나 진동은 인정기준(65dB(V))에 미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먼지는 피신청인이 방진막 등 먼지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했고 공사기간 중 관할구청으로부터 위반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건축물 신축 시 저소음·저진동 공법을 채택하는 등 소음·진동에 대해 보다 세심하고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