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위, 묵동 주상복합 공사장피해 인정
위원회는 당초 지난 1월20일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시공사는 주민에게 1976만9000원을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린 바 있다.이번 결정은 당초 분쟁사건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이 분쟁신청을 함에 따라 추가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이 현장은 시공사가 방음벽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했으나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45m 떨어진 신청인의 아파트에 미치는 소음 및 진동영향을 평가한 결과 최고소음 70.4dB(A),진동 40dB(V)로 나타났다.소음의 경우 공사 당시 환경피해 인정기준(70dB(A))을 초과해 일부 거주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으나 진동은 인정기준(65dB(V))에 미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먼지는 피신청인이 방진막 등 먼지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했고 공사기간 중 관할구청으로부터 위반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건축물 신축 시 저소음·저진동 공법을 채택하는 등 소음·진동에 대해 보다 세심하고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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