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29일 발표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이 개정안에서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비조합원 대출한도에 포함해 규제한다. 대출한도는 해당 사업연도 중 신규 대출 취급액의 3분의 1 수준으며 현재는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 한도 제한 근거도 신설된다. 현재는 자산기준의 최대 한도만 감독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자본 기준 최대한도는 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에서는 자기자본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를 금융위가 정하는 한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공포한 후 3개월 후에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 규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개정 시행령과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