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 황모 전 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전 국장은 지난 4월 IT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윤모씨(42)로부터 자녀 유학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347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전 국장은 윤씨에게서 은행 카드 2장을 건네받아 백화점 등에서 870여만원의 물건을 구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평소 호형호제하던 윤씨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나 통신사 간부들을 소개해 용역 컨설팅이나 콘텐츠 제작 등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황 전 국장에게 돈을 건넨 윤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