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요건 강화에도…식지 않는 전주 '청약 열기'
전북 전주시는 지난달 아파트 청약 1 · 2 순위 자격을 '1년 이상 지역 내 거주자'로 강화했다. 지난 8월 '6개월 이상 거주'로 규정한 데 이어 2개월 만에 기간을 두 배로 늘렸다. 전주시 관계자는 "6개월을 적용했는데도 청약이 과열돼 규정을 강화했다"며 "일부 외부 투기세력들도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주시는 시장 침체로 규제완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청약 기준을 오히려 강화,눈길을 끌고 있다.

전주 지역은 최근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10 대 1 안팎에 이르고,수천만원의 웃돈이 붙는 등 분양시장 과열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9월 송천동에서 분양한 '송천 한라비발디'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0.95 대 1로 모든 주택형이 마감한 데 이어 사흘간 진행된 1차 계약에서 전체 가구의 94.9%가 계약을 마쳤다.

전주시는 이 같은 아파트 분양 열기가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외부 세력이 끼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공급하는 전북혁신도시 아파트부터 '1년 거주' 규정을 적용한다. 전북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공단,대한지적공사,농촌진흥청 등 12개 기관이 이전할 예정이어서 주택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주시 마성 · 상림 · 중동과 완주군 이서면 일대에 조성되는 전북혁신도시에는 연내 우미건설,LH(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2600여가구를 선보일 계획이다. 우미건설은 2블록과 12블록에서 전용면적 83~84㎡ 규모의 중소형 아파트 462가구와 680가구를 각각 분양하고,LH는 B8블록에 전용 74~84㎡ 656가구를 공급한다.

현지 부동산 업계는 청약 기준 강화에도 전북혁신도시 아파트에 관심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주 지역은 지난 3년여간 신규 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어 새 아파트 수요가 크게 늘어서다. 작년 말부터 아파트 전셋값과 매매가도 급등했다.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에 따르면 전주 덕진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달 기준 3.3㎡당 501만원으로,작년 11월(419만원)에 비해 20% 가까이 올랐다. 같은 기간 전셋값도 3.3㎡당 300만원에서 359만원으로 약 20% 상승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