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만기가 지난 예금이나 적금에 대해 이자를 더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금은 만기가 지난 예 · 적금에 대해 연 0.1%의 금리를 적용,사실상 이자를 주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만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1개월까지는 약정이율의 50%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기 후 1~3개월 기간에는 약정이율의 20%를 주는 것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다만 3개월 후에도 예금을 찾지 않으면 다소 낮은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일단 예 · 적금 가입 때 만기 후 자동 연장되는 약정을 고객에게 권유하기로 했다. 자동 연장 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예 · 적금은 만기 후 1개월은 약정이율의 절반이나 기본 고시금리,이후에는 연 1% 또는 약정이율의 4분의 1 수준 이자를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만기 후 1개월은 기본 고시금리,이후에는 그 절반을 주고 있다. 기본 고시금리는 정기예금 금리에서 월급 자동이체,카드 발급 등에 주어지는 우대금리를 뺀 금리를 말한다. 하나은행의 기본 고시금리는 현재 연 2.4%다.

은행들은 이와 함께 정기 예 · 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를 조금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은행들이 이 같은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자놀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여론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만기가 된 예 · 적금 925조원 가운데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돈은 231조원,계좌 수는 520만개에 달한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