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은행 총재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한국은행의 중립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총재 임명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재정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확정된다. 여야가 인사청문회 실시에 이견이 없어 소위안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용섭 경제재정소위원장은 "미국의 경우 중앙은행(Fed) 의장 임명시 인사청문회를 거쳐 상원의 동의(인준)를 받도록 돼 있고,영국에서는 하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후보자의 도덕성 등 개인 신상 문제보다는 직무 수행과 관련한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측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은 총재를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데 대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인사청문회가 한은의 독립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 3월 임시국회 때 국회에 출석,"원칙적으로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성태 전임 총재도 지난해 재정위에 나와 "한은 총재에 대한 위상을 높이는데 (인사청문회는)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재후/주용석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