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는 등에 문신으로 도배한 사람에게 목욕탕에 오지말라는 안내문이 있어 화제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대중사우나나 목욕탕에 `문신 조직폭력배`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인다고 7일 밝혔다. 안내문은 지나친 문신으로 다른 손님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목욕탕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사람은 경찰서로 신고해달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단순 문신자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신의 앞, 뒤나 전신 등 누가 봐도 위화감을 줄 목적으로 문신한 사람을 제지하겠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울산경찰은 지난 1일 상반신에 용 문신을 한 채 목욕탕을 이용한 조폭 2명에게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각각 범칙금 5만원을 통보처분했다.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최악의 실직사태 한숨 돌려"..경비원 최저임금 적용 추후 적용 ㆍ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전환시 수수료 면제 ㆍ"올해 미스 월드 왕관쓴 미녀는 누구?" ㆍ[포토]女 10명중 7명 "사귀기 전 이성의 차량 고려" ㆍ[포토]수녀되려 했던 21세 미스 베네수엘라, 미스 월드 등극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