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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 '브라질 분쟁' 13년 만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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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車 법인과 무관" 판결…1조3000억원 벌금 족쇄 벗어
    기아자동차가 1998년 인수 · 합병한 옛 아시아자동차와 관련된 브라질 정부와의 13년 법률 분쟁에서 승소했다. 브라질 정부가 부과한 1조3000억원에 이르는 벌금도 내지 않게 됐다.

    브라질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는 29일(현지시간) 브라질 대법원이 2004년에 나온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의 판정문을 근거로 기아차가 아시아자동차의 브라질 합작사였던 AMB와 무관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기아차가 AMB의 사업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국제중재법원의 판결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AMB가 수입 관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신 약속한 공장 설립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벌금 20억헤알(1조2916억원)을 내지 않게 됐다. 오히려 기아차는 AMB가 자동차를 수입하면서 내지 않은 대금 3억헤알(1937억원)을 청구할 길도 열렸다.

    기아차 계열이던 아시아자동차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6월 AMB의 지분 51%를 취득,현지 합작사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MB는 아시아자동차와 사전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북동부 바이아 주 카마사리에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기로 브라질 정부와 약속하고 관세 혜택을 받았다.

    이후 브라질 정부는 2001년 12월 관세 혜택만 받고 공장 건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벌금 5억헤알(3229억원)을 AMB에 부과했다.

    기아차는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사업차질 때 국제중재법원에 중재판정을 의뢰하기로 한 합작 당시 계약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벌금은 시간이 흐르면서 20억헤알로 불어났다.

    브라질 합작사와 관련한 마찰은 1998년 AMB가 증자하면서 증자대금 2억3000만헤알(1485억원)을 아시아자동차에 떠넘긴 이후 같은 해 AMB 대표인 브라질 교포 전모씨가 사기와 배임중재 등 혐의로 한국에서 검찰에 구속 기소되며 불거졌다. 2002년 9월 전씨가 보석 상태에서 도주하는 바람에 아시아자동차를 인수 · 합병한 기아차가 증자대금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이후 기아차는 AMB 브라질 주주들이 증자대금을 돌려받으려고 브라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렸고,법원은 2002년 기아차가 낸 증자무효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기아차는 AMB 브라질 주주들을 상대로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중재법원에 소송을 냈고 2004년 7월 승소 판정을 받았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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