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컴퓨터, 노트북 부품인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제품의 가격과 물량을 장기간 담합한 삼성전자,LG디스플레이 등 주요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대만ㆍ한국의 10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의 LCD 패널 가격 및 공급량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과징금 961억원)와 대만삼성(5억원), 일본삼성(7억원)을 비롯해 LG디스플레이(651억), 대만 엘지디스플레이(7000만원), 일본 엘지디스플레이(3억원)가 포함됐다. 대만업체는 에이유 옵트로닉스 코퍼레이션(285억원), 치메이 이노룩스 코퍼레이션(15억원), 중화 픽쳐 튜브스 리미티드(3억원), 한스타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8억원) 등 4개다.

대만ㆍ한국 LCD 제조업자들은 2001년 공급초과로 가격이 급락하자 주요 수요처 및 생산지인 대만에서 ‘크리스탈 미팅’등을 개최해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 담합을 시작했다.

한국·대만의 10개 LCD 제조업자들은 2001년 9월 이후 2006년 12월까지 직급에 따라 중층적으로 구성된 양자 및 다자회의(크리스탈 미팅)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했다.

이들 업체들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에 판매하는 TFT-LCD 패널제품의 가격 및 물량을 합의했다.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TV 용으로 사용되는 대형 패널 제품의 최저판매가격, 인상(인하) 폭, 용도별ㆍ사양별 제품 가격차이, 가격 인상시기, 리베이트 지급금지 등을 합의했다.

또한 매 회의에서 합의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자에 대한 항의ㆍ제재를 통해 합의의 구속력을 높였다. 실시간으로 합의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전 세계 LCD 시장에서 약 80%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사업자들의 담합"이라며 "LCD 가격 인상은 완제품(모니터, 노트북, TV 등)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미국, EU에 이어 세 번째로 조치했으며 공정위가 처리한 국제카르텔 사건 중 최고의 과징금 부과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전에는 지난해 항공화물운임 국제카르텔 사건의 과징금은 1243억원이 최고 금액이었다.

한편 공정위는 조사기간 중 총 61명에 대한 진술조사(외국인 관련자 21명 진술 포함)와 다수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870면에 달하는 심사보고서와 1375면의 진술조서 등 4900면의 첨부자료를 통해 위반행위를 입증하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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