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함께 한 야5당은 지방선거 정책에 관여해 달라”고 발언하는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시민단체 간부 배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는 설립목적과 관계 있는 쟁점에 대해 정책협약식 등은 할 수 있으나,행사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혹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발언을 하는 것까지 허용된다는 게 아니다”라며 무상급식에 대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배씨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한 야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기간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무상급식 찬·반 여부에 따라 후보나 정당에 대해 지지·반대 발언을 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