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 허위·부당 청구 사례를 신고한 내부종사자 및 수급자 등 30명에게 총 8천13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건보공단은 이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현지 조사해 총 11억4천318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했으며 건당 최고 부당 청구금액은 1억1천500만원에 달한다. 부당청구 유형별로는 △인력배치기준 위반(35.4%)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24.6%) △서비스 일수 및 시간 허위 청구(15.4%) △서비스 허위 청구(12.3%) △정원초과 운영 등 기타 부당청구(12.3%) 등이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은 공단의 자체 확인을 통해 부당금액이 확정되면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된다고 건보공단 측은 설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적발한 부당 청구 급여액은 포상금 지급액의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장기요양의 재정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박원순 시민후보, 서울시장 당선 확정 ㆍ독일 하원, EFSF 확충안 승인 ㆍ“국내경제 내년에도 꾸준한 성장세” ㆍ[포토]남순이 아빠 이경규의 남순이 사랑의 끝은? ㆍ[포토]김제동 "투표율 50% 넘으면 세미누드 올린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