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민영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따라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재정비촉진지구내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제 11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김중수"글로벌 유동성 문제, 중앙은행들이 나서야" ㆍ"유럽위기, 다시 원점으로?"..EU 재무장관회의 전격 취소 ㆍ"박주영, 드디어 포텐 터졌다" ㆍ[포토]스티브 잡스 생전에 "빌 게이츠, 창의성 없다" 혹평 ㆍ[포토]대기업이 "인기 있는 이유"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