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설 경마와 경륜, 인터넷 도박 등 불법 도박에 대해 내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설 경마·경정·경륜·카지노 등 불법 영업행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 및 도박행위 ▲하우스형 대규모 도박행위와 상습·사기도박 등이다.

경찰은 인터넷 도박전담팀을 확대 운영해 도박사이트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단속과 함께 감시·차단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사행산업 매출규모는 17조3천억원으로 2001년의 9조6천억원 대비 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들어 도박범죄 발생 건수는 9천641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