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지참금이 적다고 며느리를 살해한 '비정한' 시어머니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인도 언론에 따르면 델리 고등법원은 전날 올해 95세인 수미트라라는 여성이 큰아들 부부와 함께 공모해 1996년 3월 20일 델리 도심의 자택에서 당시 생후 7개월 된 손자를 안고 있던 작은 며느리에게 등유를 끼얹은 뒤 불을 붙여 사망케 한 혐의에 대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엎고 유죄를 인정, 종신형을 선고했다.

작은 며느리 미누와 아기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숨졌다.

1심 법원은 사건 발생 2년 후 열린 재판에서 범행과 관련한 미누의 사망 직전 진술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미누 친정어머니의 진술을 근거로 수미트라와 큰아들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델리 경찰은 이에 항소했다.

델리 고등법원은 결국 사건발생 15년이 지난 이날 피해자의 사망 직전 진술이 사건의 실체를 담고 있다고 판단해 수미트라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큰아들 부부는 올해초 심리가 열리기 전에 자연사했다.

사건발생 1년 6개월 전에 수미트라의 작은아들과 결혼한 미누는 사망 직전 진술에서 결혼 후 시아버지와 남편에게선 괴롭힘을 전혀 당하지 않았으나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니 부부로부터 지참금이 적다는 이유로 자주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다.

미누는 이어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니 부부가 태어난 지 7개월된 아들을 안고 있는데도 등유를 끼얹고 불을 붙였다고 덧붙였다.

인구 12억명의 인도에선 여성이 결혼할 때 지참금을 가져가는 관습이 있으며 지참금 문제가 부부간이나 시부모와 며느리간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관습은 인도인의 아들 선호사상 형성에도 일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yct94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