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등을 대상으로 음치 교정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노래교실도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무등록 학원을 설립·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노래교실 운영자 홍모(45)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래교실 교습내용이 학원법상 등록 대상인 `실용음악' 또는 `성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학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홍씨는 2006년 1월~2009년 7월 서울 강동구에서 노래교실을 열어 주부, 직장인 등을 상대로 2~3개월 과정의 음치클리닉을 지도하고 1인 평균 20만원의 수강료를 받는 등 무등록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교습내용이 등록 대상이 되는 성악이나 실용음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실용음악의 사전적 의미가 `아마추어가 즐길 목적으로 작곡된 평이한 음악', 성악은 `사람의 음성으로 하는 음악'인 점을 고려할 때 노래교실도 학원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