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1.10.14 08:42
수정2011.10.14 09:31
행정안전부는 국가 데이터베이스(DB)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국가 DB사업 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의 부처별 기능 및 업무에 따라 나눴던 공공정보 분류체계를 이용자 중심으로 재편성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토록 했다.
또 공공정보 품질관리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해 공공정보의 품질관리 계획, 진단, 개선,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품질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행안부는 "그동안 기관별 공공정보의 품질관리 정책 및 계획 수립, 품질 진단 및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없었으나 이제 근거가 마련돼 공공정보의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처리 규정을 명문화하고 개별 권리 보유자로부터 DB 구축과 활용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도록 해 국가 DB 구축 및 활용 시 문제가 됐던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했다.
행안부는 관리지침 개정으로 공공정보 활용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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