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이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특허권이 무효라며 심판을 요청했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최근 특허심판원에 미국 화이자(Pfizer)가 갖고 있는 비아그라 용도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과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에 대한 물질특허는 내년 5월 17일 끝난다. 그렇지만 특허권자인 화이자측은 이 물질을 발기부전치료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 특허'의 경우 2014년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번 심판 결과와 법정 분쟁 과정에서 용도 특허의 무효가 확정될 경우, 국내 제약사들은 2014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2012년 5월17일 이후 자유롭게 비아그라의 '복제약(제네릭)'을 만들 수 있게 됐다.

CJ제일제당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통해 비아그라의 복제약인 자사 '헤라크라정'이 비아그라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만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