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최대 42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지식경제부는 전기차 세제지원 대상 차량 선정을 위한 공통 기준을 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기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원 △교육세 최대 6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공채(公債) 할인 최대 20만원 등 최대 420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예컨대 공장도가격 4000만원짜리 전기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5%,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취득세 7% 등의 지원 기준을 적용하면 420만원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420만원이 세제지원 상한선이기 때문에 4000만원이 넘는 전기차를 구입하더라도 세제지원은 420만원 이상 받을 수 없다.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연비와 주행거리 등 기술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