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대가로 다른 후보자(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7)의 보석 청구가 1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의 기각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단 1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승빈 부교육감의 대행 체제를 지속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이날 "곽 교육감이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볼 이유가 있다"고 보석 청구 기각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10일 곽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그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다.

보석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1차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이고운/강현우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