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노현 보석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이날 "곽 교육감이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볼 이유가 있다"고 보석 청구 기각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10일 곽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그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다.
보석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1차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이고운/강현우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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