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일부 네티즌의 북한 찬양과 이적 표현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11일 "사이버 이적표현물의 무분별한 제작과 배포가 도를 넘었다"며 "현재 전국 각 검찰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 중인 수사를 한데 모아 체계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인터넷상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임 공안부장은 "기존 법적 기구인 공안대책위원회를 활용할지 '인터넷 친북찬양 대책회의'(가칭) 같은 특별기구를 만들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인터넷상의 북한 찬양 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넘어 반국가 행위 수준에 이르렀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20차례에 걸쳐 북한체제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을 찬양한 혐의로 A씨의 이메일을 지난 10일 압수수색해 이적표현물 여부를 수사 중이다. 최근 이메일을 압수수색당한 B씨는 국내 포털사이트에 북핵과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을 옹호하는 글을 50여차례 올린 혐의다.

박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웹사이트에 북한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을 찬양하는 '친북 · 종북 게시물'이 2008년 1793건에서 2010년 8만449건으로 3년 새 무려 44배나 증가했다. 검찰이 친북 · 종북 사이트로 분류한 해외 사이트는 선군포럼,자주코리아 등 확인된 것만 122개에 이르며,이 중 78개는 차단됐지만 44개는 여전히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대대적으로 종북사이트 수사에 나선 데는 한상대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밝힌 '종북좌익세력의 전쟁'과도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장은 "북한을 추종하고 찬양하며 이롭게 하는 집단을 방치한다면 검찰의 직무유기"라며 엄단 방침을 천명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