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10일 무허가 대부업자 백모(2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백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울산지역에 대출 광고전단을 뿌린 후 이를 보고 찾아온 김모(23)씨 등 15명에게 3천200만원을 불법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법정 최고 이자율인 30%를 초과한 59.38%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남편재산 탕진한 부인, 위자료 5천만원" ㆍ해외 원정 성매매 단속, 관련자 225명 검거 ㆍ"사고내고 `적반하장` 40대 구속" ㆍ[포토]김종민 "장윤정에 특별한 마음 품었다. 단 그녀가..." ㆍ[포토]김혜수 미니홈피 통해 나이 잊은 명품 몸매 과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