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경기도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등 7개 단체와 법률서비스지원 업무협약(MOU)를 맺고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법률서비스를 더욱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위철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정환영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백성기 경기중앙법무사회장,엄익수 수원가정법률상담소장,안기순 ㈜로앤비 회장,성열우 삼성법률봉사단장 등 6개 법률단체장과 홍연기 경기다문화사랑연합회장 등은 이날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같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2009년 4월부터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중인 경기도가 서비스 추진에 필요한 특급 도우미를 얻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각 협약기관은 청소년·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적극 찾아내고 이들에 대한 법률상담,법률교육,소송구조 등 법률서비스 제공 공동사업을 수행하게 된다.또 각자 보유하고 있는 상담사례 등 법률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인터넷에 게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무료법률상담실을 방문하는 도민들의 법률수요가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고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다변화되는 도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다양한 분야의 법률서비스 기관들과 MOU를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은 개소 이후 법률,세무,노무,부동산 등 4대 분야에 걸쳐 8929건의 상담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하는 무료변론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경기도민은 경기도청내 ‘365.24 언제나 민원실’에 마련된 무료법률 상담실을 방문(사전예약)하면 되고,방문 상담이 어려울 경우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사이버 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수원=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