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2위인 토마토와 3위인 제일저축은행 등 부실 저축은행 7곳의 영업이 중단됐다. 이들 저축은행은 내년 3월 중순까지 6개월간 대부분 업무(만기도래 어음 결제, 대출 연장 등 제외)를 할 수 없고, 새로운 관리인이 임시로 경영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이 투자해 놓은 상장사 보유주식(타법인출자)의 처분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주식이 장내에서 일괄 매도될 경우 해당 업체의 주가하락 등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초 8개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이어 지난주말 7개(토마토, 제일, 에이스, 프라임, 대영, 파랑새, 제일2) 저축은행에 대해 추가로 영업을 중단시켰다.

이들 7곳의 영업이 재개되려면 해당 은행이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시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 등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특히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곳들은 유동성 확보가 절실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들 은행이 보유중인 상장사 지분에 대한 처분 여부가 증시에선 관심거리다. 특히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중 유일한 상장사인 제일저축은행의 경우가 그렇다.

제일저축은행이 지난 5월 공개한 타법인출자 현황(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작성기준일 현재 약 1289억원(장부가격 기준)을 타법인에 출자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LG CJ 안철수연구소 차바이오앤 등 47개 종목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수·합병(M&A) 전문가는 "BIS 비율이 낮은 저축은행은 유동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기 때문에 유형자산을 모두 매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제3자에게 매각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에도 유가증권과 빌딩 등 빨리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우선 매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일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미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에서 관리지도를 위해 감독관이 나와 있다"며 "앞으로 새로운 관리인으로부터 모든 업무 사항에 대해 지시를 받게 될 것이라서 기존 보유주식 매각 등의 결정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애널리스트도 "제일저축은행이 그 동안 많은 수익을 낸 투자처가 바로 주식이고, 이를 위해 꾸준히 펀드매니저를 영입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투자업무는 영업정지와 관계 없이 매니저의 역량에 따른 수익이지만, 금융감독의 지시를 받아 매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영업정지 조치에서 벗어난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상장사에 투자했다면 비교적 그 규모가 클 수 있어 해당 기업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유가증권은 환금성이 좋아 우선 매각 대상으로 꼽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만일 취득했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거래되는 보유주식이라면 오히려 팔 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일저축은행이 최근까지 보유한 단기매매주식 중 평가손실을 기록한 곳은 광주신세계, 신세계I&C, 넷웨이브, 이수화학, 풀무원홀딩스, 한국금융지주, 한독약품, 효성 등 10여곳에 불과할 뿐 대부분 보유주식이 이익을 내고 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