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ㆍ취소 운전면허 무죄판결 땐 자동복원
새로 도입하는 '운전면허 자동복원 시스템'은 검찰 · 법원에서 내린 처분을 경찰청이 전산으로 받아 해당 경찰서에 통보해 주는 방식이다. 해당 경찰서의 통지를 받은 민원인은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무료로 발급받으면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민원인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10일 이상 걸리던 처리 기일도 최장 3일 이내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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