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 조세형, '초라한 노후'… 고작 60만원 훔치고 체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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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大盜) 조세형(73)이 2년 전 주택가를 침입해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9일 조세형씨를 강도 상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9년 6월 지인인 민씨와 하씨 등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주택을 침입했다. 조씨 등은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뒤 30여만원의 금품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조씨가 붙잡힌 것은 먼저 잡힌 민씨와 하씨 등의 범행 사실을 조사하다 조씨의 개입 혐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유력층을 상대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大盜)라는 별칭을 얻었으며 1983년 절도죄로 징역 15년과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다.
2005년에도 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년 출소했으나 장물알선 행각이 드러나 지난해 5월 다시 철창 신세를 진 뒤 9일 0시 출소할 예정이었다.
한경닷컴 정원진 기자 aile02@hankyung.com
서울 광진경찰서는 9일 조세형씨를 강도 상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9년 6월 지인인 민씨와 하씨 등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주택을 침입했다. 조씨 등은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뒤 30여만원의 금품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조씨가 붙잡힌 것은 먼저 잡힌 민씨와 하씨 등의 범행 사실을 조사하다 조씨의 개입 혐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유력층을 상대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大盜)라는 별칭을 얻었으며 1983년 절도죄로 징역 15년과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다.
2005년에도 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년 출소했으나 장물알선 행각이 드러나 지난해 5월 다시 철창 신세를 진 뒤 9일 0시 출소할 예정이었다.
한경닷컴 정원진 기자 aile0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