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은 '사퇴후 대가' 1항2호 적용
사퇴전 매수 1항1호는 적용 필요 없어

검찰이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적용한 법 조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다.

이 조항은 교육감 선거에 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중 1항 2호가 적용됐다.

1항 2호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자나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職)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상대 후보가 사퇴한 이후 금품이나 자리를 제공하면 이 조항을 어긴 것이 된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가 끝난 시점인 올해 2~4월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한 까닭에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로 '이익이나 직을 제공함'으로써 1항2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이 법 제232조 1항1호는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만약 곽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가 단일화 발표로 교육감 후보를 사퇴한 지난해 5월19일 이전에 금품이나 자리의 제공을 약속했다면 1항1호 위반 혐의도 받게 된다.

하지만 사퇴후 대가를 전달한 범죄행위에 대해 이미 1항2호를 적용했기 때문에 1항1호는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곽 교육감이 작년 5월18일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오후까지 양측 캠프 실무진 사이에 이뤄진 이면합의를 알았으냐, 몰랐느냐도 이 법 1항2호를 적용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 선거 이전의 매수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6개월)가 작년 12월2일(6·2 지방선거 6개월 이후 시점)로 완성됐지만 이 역시 곽 교육감의 영장 적시 혐의와는 관련이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