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7일 초등학생 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 모 초등학교 교사 A(60)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자를 추행해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제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추행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9년 12월초 학교 교실에서 여제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특정 신체부위를 더듬는 등 2년간 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