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태광 '사돈분쟁'…롯데 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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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우리홈쇼핑 인수 하자 없다"
대법 "우리홈쇼핑 인수 하자 없다"
사돈관계인 롯데쇼핑과 태광산업이 우리홈쇼핑 인수를 놓고 벌인 4년간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롯데쇼핑 측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태광산업이 "우리홈쇼핑의 최대주주를 변경해 롯데쇼핑에 인수하게 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옛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방송위원회가 롯데쇼핑을 우리홈쇼핑의 최다액 출자자로 변경 승인하면서 그 처분의 기준을 달리 정하지는 않았지만,방송법 제15조2에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등을 심사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방송위원회의 처분이 설정 · 공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태광은 2006년 7월 우리홈쇼핑 지분 45.04%를 확보한 뒤 회사 인수를 추진했다. 하지만 한 달 뒤인 2006년 8월 롯데쇼핑이 경방 등으로부터 지분 53.03%를 취득해 방송위원회로부터 최대주주 승인을 받아내면서 인수가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태광 측은 방송위원회의 승인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2007년 소송을 냈다. 1,2심은 비록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적법한 의결절차에 따라 이뤄진 처분이어서 법적 하자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호진 태광산업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동생인 신선호 일본 산사스 회장의 사위로 양사 오너들이 사돈 관계다. 태광산업은 "롯데가 우리홈쇼핑을 인수한 것 자체가 당시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작년 9월 추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태광산업이 "우리홈쇼핑의 최대주주를 변경해 롯데쇼핑에 인수하게 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옛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방송위원회가 롯데쇼핑을 우리홈쇼핑의 최다액 출자자로 변경 승인하면서 그 처분의 기준을 달리 정하지는 않았지만,방송법 제15조2에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등을 심사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방송위원회의 처분이 설정 · 공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태광은 2006년 7월 우리홈쇼핑 지분 45.04%를 확보한 뒤 회사 인수를 추진했다. 하지만 한 달 뒤인 2006년 8월 롯데쇼핑이 경방 등으로부터 지분 53.03%를 취득해 방송위원회로부터 최대주주 승인을 받아내면서 인수가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태광 측은 방송위원회의 승인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2007년 소송을 냈다. 1,2심은 비록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적법한 의결절차에 따라 이뤄진 처분이어서 법적 하자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호진 태광산업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동생인 신선호 일본 산사스 회장의 사위로 양사 오너들이 사돈 관계다. 태광산업은 "롯데가 우리홈쇼핑을 인수한 것 자체가 당시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작년 9월 추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