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연소득이 21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연 15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여당과 정부가 실무 당 · 정 협의를 갖고 내년 세제 개편 방향을 공생,친서민,일자리 창출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당 · 정은 2013년까지 청년(15~29세)이 상시근로자 1000명 미만이거나 자산 5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과세표준액 기준 연봉 1200만원까지는 6%,4600만원까지는 15%의 소득세가 면제돼 실제 수입은 그만큼 증가한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세제(EITC)도 대폭 개선한다. 지금은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가 연소득 1700만원(부부 합산 · 기본급 기준) 미만이면 정부가 연 120만원까지 소득을 보전해줬다. 작년에 55만6000가구에 4369억원을 지급했다. 이 같은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연소득 2100만원으로 높아지고 무자녀 가구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은 연 150만원이다.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과 취업 서민 등에 대한 세제 혜택도 연장될 전망이다.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는 3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으며,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도 2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당 · 정은 전 · 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 근로자를 현행 연소득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월세의 40%,전세자금대출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내용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