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위 이동통신사업자인 AT&T가 4위 업체인 T모바일을 인수 · 합병(M&A) 하려던 계획이 미국 정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31일 "미국 법무부는 AT&T가 T모바일을 M&A하는 것은 반독점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날 워싱턴 소재 법원에 이번 합병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AT&T가 T모바일을 인수할 경우 장기적으로 미국 무선통신 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통신요금 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콜 법무부 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M&A가 성사되면 미국 소비자 수천만명은 비싼 돈을 내고 질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에 AT&T와 T모바일의 모회사인 도이체텔레콤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AT&T는 성명서에서 "법무부의 소송으로 격렬한 법정 투쟁이 예고되지만 거래(합병)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이체텔레콤도 "법무부의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AT&T와 함께 합병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번 계약이 무산되면 AT&T는 도이체텔레콤에 30억달러(3조원) 상당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며 무선 주파수 권리 중 일부를 줘야 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