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해지고객들이 온라인에서 미환급액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환급 받을 수 있는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유료방송의 미환급액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약 109만건으로 106억원 규모다.방통위에 따르면 미환급액은 △이용요금을 월초에 납부하고 월말이 되기전 해지하거나 △장비보증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때 △이용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방통위 관계자는 “미환급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요금 납부 방법을 선납제에서 후불제로 전환하고 환불 안내 문구를 고지서 등에 삽입하는 등 노력했지만 환급액이 소액이고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여전히 미환급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스템 설치로 미환급액 확인과 환급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환급액을 확인하고 싶은 고객은 시스템(www.kait-tvrefund.kr)으로 직접 접속하거나 가입된 유료방송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확인 후 회원가입을 하면 홈페이지 상에서 환급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