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방송사와 KT 스카이라이프의 고객들이 계약 해지에 따른 미환급액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유료방송 미환급액은 이용요금을 월초 미리 납부하고 월말이 되기전에 해지할 때, 또는 장비 보증금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이용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2011년 6월말 현재, 약 109만건에 106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마련으로 해당 방송 계약 해지 고객들은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직접 미환급액을 수령해 갈 수 있게 됐다"며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환급 조회 및 신청은 'www.kait-tvrefund.kr'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자 본인의 최소 정보를 입력한 뒤 은행, 계좌번호를 남기면 된다. 신청일로부터 최대 7일 이내에 요청 계좌로 입금된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