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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은닉자금 고강도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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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자금을 해외로 반출하고 의도적으로 이를 은닉한 모 제조업체가 세무당국에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탈루한 세금만 무려 천억원이 넘었는데요, 비슷한 사례들이 많아 국세청이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사는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해외공장 지분을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해 지배구조를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법인 매출 소득을 탈세하고 이를 국내에 차명으로 재투자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또 A사대표의 아들이 소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후 이 법인마저 페이퍼컴퍼니 지배하에 두면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까지 시도했습니다. 이들이 탈루한 세금만 천억원에 이릅니다. 국세청은 1차적으로 기업자금 등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의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5%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도 감행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박윤준 국제조사 관리관 “계좌신고를 안했을 때 제제가 과태료 부과인데 이게 좀 낮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고 그 일환으로 형사처벌 문제도 포함되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올 6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개인은,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낸 2천명 중 단 200여명 뿐이었습니다. 신고자들은 주로 연예인과 기업가들이었습니다. 자진신고액 규모는 개인신고자가 1조원, 법인회사는 10조 5천억원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은 개인 미신고자 1800명을 대상으로 검증활동을 벌이고 이들에 대한 소명요구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조세피난처 14개국을 포함한 총 90개 나라와 조세정보를 교환해 해외에 은닉한 자금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성실신고자의 편익은 늘리고, 미신고자의 처벌은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기획재정부와 함께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WOW TV NEWS 이근형입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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