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점차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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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을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 70%'에서 '최저생계비의 140% 또는 150% 이하'로 대폭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제도개선특위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편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 수령자의 절대 숫자는 해마다 늘어나지만 전체 노인중 수급자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복지부는 선정기준을 140%로 정할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단독가구의 소득은 74만6천원, 부부가구는 119만3천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령연금 수급대상이 되는 노인의 비율은 내년 전체노인의 70.1%(140% 기준)에서 2028년 55.5~62.1%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노인계층은 373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10만명 늘었습니다.
한나라당은 '합리적 조정'이라며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는 반면, 야당은 '대상자 확대'로 맞서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의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