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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노조 리스크' 털었다…3년치 임단협 최종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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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노사, 임단협 최종 타결
    전삼노 조합원 투표서 찬성 87.7%
    2023~2025년 임금협약 등 마무리
    세 자녀 직원 정년 후 재고용 추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3년치 임금·단체협약을 최종 타결했다. 이에 따라 세 자녀 이상 직원을 정년 후에도 재고용하는 방안이 국내 주요 기업 중 최초로 제도화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5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와 이날 회사 기흥캠퍼스에서 2025년 임단협 조인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과 최완우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피플팀 팀장 등이 참석했다.

    전삼노에 따르면 2023·2024·2025년도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이날 최종 가결됐다. 찬반 투표 결과 선거인 3만1243명 중 2만2132명이 참여해 70.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찬성은 1만9412표(87.7%), 반대는 2720표(12.3%)로 최종 가결됐다.

    노사는 지난달 24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전삼노는 같은 달 28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임금 5.1%를 인상한다. 또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넷몰 200만포인트와 자사주 30주를 모든 직원에게 지급한다.

    성과급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특히 세 자녀 이상인 직원을 정년 후 재고용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확정된 만큼 향후 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국내 주요 기업들 가운데 이 같은 재고용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2024년 임금협약도 모두 마무리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합의로 '노조 리스크'를 덜 수 있게 됐다. 노사는 지난해 11월 2023·2024년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3년치 협약을 한 번에 털어낸 것이다.

    다만 통상임금 소송이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과 같이 노사 간 의견 차가 큰 쟁점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은 상태다.

    손 위원장은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팀장은 "이번 임단협 체결은 노사 화합으로의 전환점"이라며 "이를 계기로 노사가 힘을 합쳐 사업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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