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두천등 9개 시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특별재난지역은 시·군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지원 받게 된다.이에 따라 해당 시군들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복구작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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