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 정상적인 주택이 아닌 거처에 살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가 취업하면 최대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는 전국의 비주택 거주자 3만7천여명 중 약 3만2천명이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역별 비주택 거주자는 서울 1만9천300여명, 경기 7천800여명, 인천 1천700여명 등 수도권이 2만9천여명으로 전체의 78.1%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들이 직업훈련이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대 20만원, 직업훈련과정에 등록하면 생계보조수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 후 탈수급에 성공하면 탈수급 축하금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고용부는 이와 별도로 직업훈련비(200만∼300만원)는 면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비주택 거주자의 개인별 취업 역량에 따라 진단·경로 설정, 능력 증진, 집중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비주택 거주자는 가까운 지역 고용센터나 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부는 지난 7월말 현재 저소득층 등 5만600여명을 상대로 취업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비주택 거주자는 별도의 소득기준 없이 비주택 거주자로 확인만 되면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며 "비주택 거주자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