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영장전담 곽민섭 판사는 3일 불법대출 등을 통해 보해저축은행 부실을 키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 등)로 이 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64)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 전 회장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회장은 지난 1~2월 보해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어음 양도 등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들여 보해양조에 420억원가량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회장은 또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16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고 보해양조 자금 8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주요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데 불만을 표출해 온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
발하고 있다.

광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임 전 회장은 반드시 구속돼야 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다"며 "논의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김모 보해양조 재무담당 전무(64)에 대해서도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일 세번째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무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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