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료 행위와 의약품 등을 묶어 건강보험 수가를 계산하는 '포괄수가제'가 확대된다. 각각의 치료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따로 적용하는 기존 행위별 수가제는 과잉 진료를 초래해 건강보험 재정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3일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맹장수술 항문수술 등 7개 질병군에서 병 · 의원의 80%가량에 적용해온 포괄수가제를 2014년까지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일부 고가급여 항목에 한해 행위별 수가를 별도 인정하는 '신포괄수가제'대상 질병군과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